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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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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 2024-02-22 09:50:18.0
작성자 관리자 (core_admin)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hwp
첨부파일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첨부파일 3 : 최종_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첨부파일 4 : 활용 서식 모음_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hwp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요약 안내)

 

1. 정의(법 제2)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 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 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시기 : 2022.1.27.~(50인 이상), 2024.1.27. ~(5~50인 미만)

의무주체 : 해당사업 도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3. 준수사항 :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4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벌칙규정(제재규정) : 법 제6

처벌 대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구분

내용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양별 규정

- 적용대상 : 법인 또는 기관

*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 벌로 처벌

구분

내용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손해배상(법 제15)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참고자료 : 협회 홈페이지

1.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2. 활용 서식 모음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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