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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 2024-02-22 09:50:18.0 | |||||||||||||||||||
작성자 | 관리자 (core_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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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hwp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3 : 최종_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pdf 4 : 활용 서식 모음_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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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요약 안내) 1. 정의(법 제2조)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 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 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시기 : 2022.1.27.~(50인 이상), 2024.1.27. ~(5~50인 미만) ○ 의무주체 : 해당사업 도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3. 준수사항 : 안전․보건 확보의무 ○ 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벌칙규정(제재규정) : 법 제6조 ○ 처벌 대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양별 규정 - 적용대상 : 법인 또는 기관 *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 벌로 처벌
○ 손해배상(법 제15조)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참고자료 : 협회 홈페이지 1.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2. 활용 서식 모음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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