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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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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3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1회, 2회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3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3항 제4호 25만원 50만원
    3.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3항 제5호 15만원 30만원

    비고: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 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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