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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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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법제80조 제8호, 제9호, 제82조)]

    벌칙 기준(법제8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1회, 2회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금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법제80조 제8호 300만원 이하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법제80조 제9호 300만원 이하
    법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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