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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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
1.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4호 | 25만원 | 50만원 |
3.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5호 | 15만원 | 30만원 |
비고: 1.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 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