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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총 게시물 7 페이지 (1/1)
q 전화통화가 왜이리 어렵나요?
1. 교육기간
사무처 전 직원이 교육장으로 출장을 가 있습니다.
교육장에서도 사무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일부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관련 상담전화가 많아서, 통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 본 협회 행사 중
총회, 이사회 등의 행사가 있을시에도 역시 사무실에 대기하는 직원이 없어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일로 행사가 종료되므로, 다음날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점심시간(12:00-13:00)
점심시간에는 유선상담이 제한됩니다.
※ 전화로 문의주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을 통해 해결 가능하십니다.
꼭 유선으로 상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나, 상담내용이 많다면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독업종사자의 법정교육 관련 내용(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
1. 종사자의 경우 종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종사자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마다 1회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3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벌금,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q 소독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2. 위의 조건을 갖추어, 사업자를 내시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 소독업자(대표자) : 소독업 신고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 이수후, 3년이내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467-7630

감사합니다.


q 이수카드는 무엇인가요?
모든 법정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증을 드립니다.
이수카드는 별도(선택사항)로 신청하신 분들만 제공해드립니다.
교육전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교육이수 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교육이수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수수료 10,000원
2. 반명함판 사진(jpeg 파일)
q 법정교육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보건소에서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양식을 채워서 보건소로 보내주십시오.

( 사전에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조사된 대상자 현황을 보고, 본 협회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정교육을 신청 및 결제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에 대상자 현황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02-467-7630


q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이수했는데, 이수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이수증 재발급은 어떻게?
교육이수여부는 방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1. 집합교육 이수자 및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구)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현재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www.ikpca.co.kr)에서 이수증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필요없음)
2. 2000년대 이전에 받은 교육에 대한 확인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467-7630)
3. 2022년 4월 11일 이후로는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나의강의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q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수목소독)는 일반 소독업체에서 할 수 있나요?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일명 수목소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출처 : 산림청(https://www.forest.go.kr/)

 

질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는 일반 소독업체에서 할 수 있나요? (2015.09.07 17:17:14)

산림청 훈령 제1099호(2012년 1월 13일)「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2015년 1월 14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전 산림청 훈령 제1099호 제8조 (방제사업의 위탁) 1항 1,2에 따라 생활권 내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탁했으나, 폐지 이후는 위탁하는 업체에 변경이 있나요?

 

답변> 

산림청 훈령의 폐지와 관계없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할 수 있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수목)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 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법인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관련

 

추가 문의

산림청 방재일 주무관

042-48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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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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