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일명 수목소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출처 : 산림청(https://www.forest.go.kr/)
질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는 일반 소독업체에서 할 수 있나요? (2015.09.07 17:17:14)
산림청 훈령 제1099호(2012년 1월 13일)「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2015년 1월 14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전 산림청 훈령 제1099호 제8조 (방제사업의 위탁) 1항 1,2에 따라 생활권 내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탁했으나, 폐지 이후는 위탁하는 업체에 변경이 있나요?
답변>
산림청 훈령의 폐지와 관계없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할 수 있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수목)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 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법인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관련
추가 문의
산림청 방재일 주무관
042-48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