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무 법정교육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안내
01 교육대상
- 신규 사업자 및 종사자
- 종사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매3년 1회)
- 기존 대표자 및 종사자 중 교육 미필자
02 교육일시
- 연간 분기별로 구분하여 실시
- 대표자 및 종사자 신규교육자는 16시간 실시
- 종사자 보수교육자는 8시간 실시
03 반편성 기준
- 대표자반 : 연 2개 반 이상
- 종사자(신규) : 연 6개 반 이상
- 종사자(보수) : 연 2개 반 이상
06 등록 및 납부
- 교육개시 당일 08:00~09:00까지 교육장에서 등록해야하며 교육비는 사전 안내에 의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자는 소독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종사자도 같음), 종사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바, 동 교육을 받지 않아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