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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7판)-2023.6.9 2023-06-14 16:57:48.0 | |||
작성자 | 관리자 (core_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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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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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소독관련 최신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7판, 2023.6.9) ※ 관련자료 위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ㆍ자료 ☞ 법령ㆍ지침ㆍ서식 ☞ 코로나19지침
○ 주요내용 요약(3-5판 대비 변경사항 포함) - 코로나19 소독은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소독시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장화, 고글 등)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소독제는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승인제품 확인 :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 검색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ㆍ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금지함 - 실외 공간(거리, 시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균 사멸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방법 금지 - 소독 터널, 캐비넷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 - 소독업자는 승인된 소독제 중 "방역용 소독제"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 할 것
▣ 위 요약 내용 이외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시 초미립자살포기(ULV) 이용 금지 : 질병관리청 지침 ※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로 명시되어 있어 살충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