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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감염병의 예방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의원 면담 2023-07-31 17:35:52.0 | |||
작성자 | 관리자 (core_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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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일시 : 7월 27일(목) 15:00~16:4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최승재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 참석대상 : 김병우 협회장, 김수근 경남지회 부지회장, 사무총장 * 최승재 의원 및 강기윤 의원과 보좌관 ○ 면담 ① 최승재 의원 면담 ② 강기윤 의원 면담(최승재 의원 배석) ○ 보고내용 ① "소독업을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업종 분할" 개정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안) 반대 의견 건의 ② 「감볌병예방법률」의 하위법령 개정 관련 정책건의서 ⓐ 소독 행위자의 자격 요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필요 ⓑ 소독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행정체계 수립 필요 ⓒ "통합해충관리" 방법을 적용한 개정 필요 ⓓ 시대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다중이용시설의 의무소독대상시설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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