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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종사자의 법정교육 관련 내용(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
2016-07-26 11:06:12.0
작성자
관리자
(admin)
첨부파일
1. 종사자의 경우 종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종사자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마다 1회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3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벌금,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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