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소독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2016-07-26 11:05:14.0 | |||
작성자 | 관리자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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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2. 위의 조건을 갖추어, 사업자를 내시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 소독업자(대표자) : 소독업 신고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 이수후, 3년이내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467-763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