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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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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6-07-26 11:03:47.0
작성자 관리자 (admin)
첨부파일

1. 보건소에서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양식을 채워서 보건소로 보내주십시오.

( 사전에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조사된 대상자 현황을 보고, 본 협회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정교육을 신청 및 결제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에 대상자 현황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02-467-7630

(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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