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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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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전 방역교육 2026-08-12 12:03:15.0
작성자 이태국 (taekug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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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전에 대표자 및 직원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대표자님의 ID로 대표자 신규교육을 직원분은 직원분의 ID로 종사자(직원) 신규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이론)과 집합교육(실무)을 모두 이수하셔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강의만 수강 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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