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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시스템 거래처 면적 관련 질문 2026-04-14 22:04:55.0
작성자 백성현 (kssd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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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원시스템에서 거래처 등록할때 면적을 식당전체 혹은 건물전체 이런식으로 글로 적을수는 없나요?

 

큰 건물 안에 식당만 작업하고 발행하는데 식당 면적을 알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소독증명서 발급할때에도 면적에 건물전체 혹은 식당전체 이런식으로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거래처 등록시 면적을 기록하시면 약품사용량, 견적서 등이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증명서에 기록시에도 해당시설의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면적기록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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