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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을 의무로 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2026-10-28 16:01:16.0 | |||
| 작성자 | 한국방역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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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준과 횟수에 맞춰 소독을 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병원급 의료기관 • 학교,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 버스·철도차량·항공기·여객선 등 운송수단과 공항·역 시설 •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 기숙사,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등 시설별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르며, 관할 보건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맡겨야 하고, 작업 후 소독증명서를 받습니다. 다만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소독횟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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