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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2026-03-25 16:27:50.0 | |||
| 작성자 | 관리자 (core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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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1.png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png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3.png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4.png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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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635)의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독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실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원 및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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