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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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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기준 2016-07-26 11:06:12.0
작성자 관리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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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대표자 및 종사자의 경우,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3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벌금,영업정지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독업 법정교육은 온라인 교육 50% + 집합 교육(현장 교육) 50% 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 교육 먼저 수강 후 집합 교육에 현장 참석하면 최종 이수가 완료됩니다. (25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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