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 소독업 법정교육 등록절차 2016-07-26 11:03:47.0 | |||
| 작성자 | 관리자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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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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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소에서 “소독 업무 법정 교육 대상자 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양식을 채워서 보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교육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2. 조사된 대상자 현황에 따라 본 협회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3.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정 교육 신청 및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 대상자 현황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