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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총 게시물 7 페이지 (1/1)
q 통화가 안되는 이유

 

1. 교육기간
사무처 전 직원이 교육장으로 출장을 가 있습니다.
교육장에서도 사무 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일부 업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교육 관련 상담 전화가 많아서, 통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협회 행사 중
총회, 이사회 등 행사가 있을 시에도 역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사 일정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행사 다음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점심시간(12:00-13:00)
점심시간에는 유선 상담이 제한됩니다.
 

※ 전화로 문의 주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 해결 가능하십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kpca@ikpca.co.kr)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기준

 

1. 신규 대표자 및 종사자의 경우,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3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벌금,영업정지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독업 법정교육은 온라인 교육 50% + 집합 교육(현장 교육) 50% 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 교육 먼저 수강 후 집합 교육에 현장 참석하면 최종 이수가 완료됩니다. (25년도 기준) 


q 소독업 창업 준비사항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조건을 갖춥니다.

 

2. 사업자를 내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이수

- 대표자 : 소독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신규 교육 이수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 신규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종사자 모두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증'과 '이수카드' 차이점

 

모든 법정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드립니다. 
'이수카드'는 별도의 선택 사항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제공하며 교육 전 또는 교육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수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10,000원
2. 반명함판 사진(jpg 파일)

q 소독업 법정교육 등록절차

 

1. 보건소에서 “소독 업무 법정 교육 대상자 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양식을 채워서 보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교육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2. 조사된 대상자 현황에 따라 본 협회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3.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정 교육 신청 및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 대상자 현황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수증 재발급 방법
교육이수여부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1. 집합교육 이수자 및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구)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현재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www.ikpca.co.kr)에서 이수증출력 메뉴를 이용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필요없음)
2. 2000년대 이전에 받은 교육에 대한 확인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467-7630)
3. 2022년 4월 11일 이후로는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나의강의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q 일반 소독업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수목소독) 가능여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일명 수목소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출처 : 산림청(https://www.forest.go.kr/)

 

질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는 일반 소독업체에서 할 수 있나요? (2015.09.07 17:17:14)

산림청 훈령 제1099호(2012년 1월 13일)「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2015년 1월 14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전 산림청 훈령 제1099호 제8조 (방제사업의 위탁) 1항 1,2에 따라 생활권 내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탁했으나, 폐지 이후는 위탁하는 업체에 변경이 있나요?

 

답변> 산림청 훈령의 폐지와 관계없이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할 수 있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수목)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 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법인

※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산림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방재일 주무관, 042-48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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