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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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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종사자의 법정교육 관련 내용(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 2016-07-26 11:06:12.0
작성자 관리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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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의 경우 종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종사자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마다 1회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3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벌금,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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