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소독업무 법정교육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01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신규인원
  • 보수교육 : 소독업무 종사자 중 직전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도래한 자
02 교육일시
  •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집합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 일정 : 교육/자격증 → 교육일정 / 2023년 집합교육 일정 참조
03 교육비용
  • 신규과정(16시간) : 90,000원
  • 보수과정(8시간) : 50,000원
04 수강방법
  • 온라인교육 :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https://ikpca.c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온라인교육’사이트(https://edu.ikpca.co.kr/mainForm.do) 접속 →
    교육 신청(소독업무 법정교육) 및 결제
    ※ 교육비 환불 : 교육 강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
  • 집합교육 :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https://ikpca.co.kr) 접속 → 교육/자격증 → 집합교육 → 교육신청(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 교육신청 시기 : 교육일 1개월 전 신청메뉴 오픈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소독업자(대표자)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소독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독업자(대표자) 겸 소독업무 종사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함.

(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회장 : 김성수 고유번호증 : 212-82-05017

Copyright @ 2022 사단업인 한국방역협회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