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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소독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2016-07-26 11:05:14.0
작성자 관리자 (admin)
첨부파일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2. 위의 조건을 갖추어, 사업자를 내시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 소독업자(대표자) : 소독업 신고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 이수후, 3년이내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467-7630

감사합니다.

(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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